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이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이륜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3. 12. 12.>3. "차량의 정수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4.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해당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하기 전에 우정사업 총괄물품관리관(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불용결정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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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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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