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1. "창업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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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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