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0의2. "챌린지 트랙"이란,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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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의2. "챌린지 트랙"이란,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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