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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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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