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심층처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