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보조안전지표"란 선량이나 위험도 이외에 방사선영향이나 방사선방호성능의 척도로서 안전성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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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조안전지표"란 선량이나 위험도 이외에 방사선영향이나 방사선방호성능의 척도로서 안전성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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