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방사성폐기물의 회수"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전 관리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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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사성폐기물의 회수"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전 관리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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