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벌과금"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말한다.2. "체납자"란 벌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체납처분"이란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4.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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