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추가업무"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호의 추가업무를 말하며, 추가업무비용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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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가업무"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호의 추가업무를 말하며, 추가업무비용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업무"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호의 추가업무를 말하며, 추가업무비용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