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공사비요율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사비요율방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공사비요율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