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설계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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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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