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2. "설계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3. "감리용역"이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제11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 등을 합산하여 순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5. "공사비요율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9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순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6.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7.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8. "예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자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9. "기본업무"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호의 기본업무를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 투입인원수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10. "추가업무"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호의 추가업무를 말하며, 추가업무비용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11.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발주청으로, 산림기술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산림소유자, 복구의무자 등이 본 기준을 적용하여 산림기술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정의에 포함할 수 있다.12. "설계자"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13. "감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14.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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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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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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