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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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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