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출입승인"이란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출입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에게 승인받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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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입승인"이란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출입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에게 승인받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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