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삭제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형태의 출입증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이란 청장이 발급한 상시ㆍ임시 출입증을 말한다.6. "보안사건"이란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ㆍ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7. "보안사고"란 항만시설 위협행위 목적이 아니며 항만시설(장소)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부조직법상」 관세청, 법무부 등 타 기관 소관의 보안위반행위를 말한다.8. "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9. 삭제10.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이란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상시 및 임시 출입증을 말한다.11. "출입승인"이란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출입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에게 승인받는 행정절차를 말한다.12.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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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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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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