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