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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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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