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측정대행업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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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대행업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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