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9조14.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접속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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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접속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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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접속번호를 말한다.
12.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트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12.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접속번호를 말한다.
"IP주소"라 함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및 장비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