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통합감리"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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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합감리"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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