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부터 사업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해당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담당하고 해당사업을 감독, 검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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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부터 사업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해당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담당하고 해당사업을 감독, 검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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