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의2. "통합진흥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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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통합진흥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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