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5. "장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