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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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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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