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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법령상 뜻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물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