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선순위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수계에서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2. "감시항목"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에서의 검출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3.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7호에 규정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4.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5.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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