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이용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이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2. "평가대상자"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3. "제품군"이란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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