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기물처리용역이란? — 법령상 정의

폐기물처리용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폐기물처리용역의 법령상 뜻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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