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3.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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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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