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또는 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KS인증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3.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4.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한다.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6. "품목"이란 물품목록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7.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8.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9.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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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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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