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음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차음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2. "품질시험"이라 함은 차음구조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3. "제조업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시공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5.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차음성능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6. "차음품목"이라 함은 차음구조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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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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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