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114. "피로(Fatigue)"란 안전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 및 주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면 부족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수행능력이 감소된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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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피로(Fatigue)"란 안전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 및 주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면 부족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수행능력이 감소된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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