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연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이라 한다)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2. "학·연학생"이라 함은 식약처소속 공무원중 학·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식약처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3. "학·연 담당부서"라 함은 학·연과정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지도교수"는 "식약처지도교수"와 "대학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식약처지도교수"라 함은 식약처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식약처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강의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한 대학의 교원으로서 식약처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식약처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6.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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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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