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10380
article_no:2
위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2015.1.20, 2021.3.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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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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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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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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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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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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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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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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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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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 incoming제8조
인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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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 정의
"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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