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통신업무기관’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2. ‘항공통신시설’이란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ㆍ관리하기 위한 항공고정통신시설과 항공이동통신시설을 말한다.3.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항공고정통신업무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의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5.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의 항공이동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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