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프로그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법령상 뜻
89."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 ASP)"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 기준, 규정,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90. "항공이동통신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이동업무를 말하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지정된 조난 및 비상주파수로 참여할 수 있다.91.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92.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Office)"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전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후정보 접수 등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장 내의 항공정보업무시설(Aerodrome AIS unit)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93.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 통행로를 말하며, 방향이 어떤 지점에서든 북쪽(진북, 자북 또는 Grid North)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된다.94.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aids)"이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95."항행업무(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와 항공지도업무(Aeronautical Charts)를 말한다.96.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 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목의 종류가 있다.가. 항행성능기준(RNP)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예, RNP4, RNP APCH)나. 지역항법(RNAV)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97.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98.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의 중심선 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99. "회의통신(Conference communication)"이란 세 곳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직접 통화 회의를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말한다.100. "IFR"이란 계기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101. "VFR"이란 시계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102.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교통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89."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 ASP)"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 기준, 규정,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90. "항공이동통신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이동업무를 말하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지정된 조난 및 비상주파수로 참여할 수 있다.91.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92.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Office)"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전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후정보 접수 등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장 내의 항공정보업무시설(Aerodrome AIS unit)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93.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 통행로를 말하며, 방향이 어떤 지점에서든 북쪽(진북, 자북 또는 Grid North)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된다.94.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aids)"이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95."항행업무(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와 항공지도업무(Aeronautical Charts)를 말한다.96.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 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목의 종류가 있다.가. 항행성능기준(RNP)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예, RNP4, RNP APCH)나. 지역항법(RNAV)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97.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98.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의 중심선 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99. "회의통신(Conference communication)"이란 세 곳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직접 통화 회의를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말한다.100. "IFR"이란 계기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101. "VFR"이란 시계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102.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