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핵심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또는 중기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7조의2에 따른 부품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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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심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또는 중기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7조의2에 따른 부품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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