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핵심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음성·영상의 부호화 설비 및 다중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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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음성·영상의 부호화 설비 및 다중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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