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정기관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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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행정기관등의 법령상 뜻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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