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 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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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 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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