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란 국민들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각 기관의 민원창구 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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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란 국민들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각 기관의 민원창구 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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