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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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의 법령상 뜻

7.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내 각종 기반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내 각종 기반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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