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내 각종 기반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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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내 각종 기반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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