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 관리"란 시·도,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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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 관리"란 시·도,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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