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현장배치플랜트"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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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장배치플랜트"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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