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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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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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5.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현장훈련"이란 가상의 해양오염사고를 설정하여 방제세력이 실제로 현장에 동원되어 방제조치를 실행하는 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