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훈련"이란 기계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오일펜스 설치, 유회수기 운용 및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훈련을 말한다.2. "도상훈련"이란 가상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 방제세력의 현장 동원 없이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3. "현장훈련"이란 가상의 해양오염사고를 설정하여 방제세력이 실제로 현장에 동원되어 방제조치를 실행하는 훈련을 말한다.4.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란 방제기자재 등이 적재된 선박과 방제창고 및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긴급 동원하는 훈련을 말한다.5. "불시방제훈련"이란 훈련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는 방제훈련을 말한다.6. "시범방제훈련"이란 방제역량을 대ㆍ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에게 보여주는 방제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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