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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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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