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2. "교통시설" 이란 광역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환승시설ㆍ접속시설, 대중교통ㆍ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 그 밖에 광역교통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4.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말한다.5.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6.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7. "환승시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8. "접속시설"이란 나들목(IC), 분기점(JC), 지하차도, 삼거리 및 사거리, 램프, 연결로 등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평면 및 입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9.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10. "신교통수단"이란 차량 및 운영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무가선트램 등), 경량전철(고무/철제 차륜 AGT 등)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1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12. "승인권자"란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13. "사후관리"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 확인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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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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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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