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활주로 가시범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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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활주로 가시범위의 법령상 뜻

136. "활주로 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안전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6. "활주로 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활주로 가시범위 (Runway Visual Range : RVR)"라 함은 활주로 중앙선 상에서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 표시, 활주로 표시등, 활주로 중앙선 표시를 볼 수 있는 거리(단위: FT, M)를 말한다 (이하 "활주로 가시범위"라 한다).7. "Category A 항공기"라 함은 최대착륙중량의 착륙외형을 갖춘 상태에서의 착륙속도(실속속도보다 1.3배의 속도)가 91Knots 미만의 항공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