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