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2."회계장부"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 지출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하는 자금출납부를 말한다.